2024.11.05 (화)

[기고문] 봄철 산불화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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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봄철 산불화재 주의

-2.1~5.15 기간동안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소방청에선 산불 대비태세 강화에 나서

-2.1~5.15 기간동안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소방청에선 산불 대비태세 강화에 나서



날이 점점 따뜻해지며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고 나들이객과 등산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봄철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산불화재이다. 2.1~5.15 기간동안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소방청에선 산불 대비태세 강화에 나서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산림화재중 봄철에만 67.5%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중 대부분의 화재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니 산불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등산시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도록 하자. 담배꽁초 불씨로 인한 산불화재가 번번히 발생한다. 산림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임야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도록 한다. 논, 임야에서 쓰레기 소각중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산림 인접 100m 안 지역의 논,밭이나 폐기물 소각은 각 구청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불을 피우다 적발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또한 요즘 캠핑도 많이 하는데 가스, 전열기구, 화목보일러 등 화기 사용시 자리를 비우지 않고 음식 조리중에서 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 위의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봄철 산불을 예방하고 안전한 봄을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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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소방교 오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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