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윤석열 정부 無관심·無대책...농식품부 국회 업무보고자료에 언급도 없어
-농식품부가 농사용전기 공급약관 개정에 관여해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주 의원, “농업 전후방산업을 아우르는 ‘농산업’의 법적 개념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난방비·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농가 위기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을 질타하고, 줄폐업 위기에 처한 농가 지원을 위해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농식품부 등의 업무현황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주철현 의원은 먼저 난방비와 전기요금 급등으로 농민들이 고충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유가 폭등에 따라 서민연료인 등유는 올 1월 현재 리터당 1,497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6.3%, 농업용 면세유는 39%나 인상되었다”고 밝히고, “농사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3차례, 올해 1차례 등 4차례나 인상되어 62.8%나 폭등했다”며 최근 급등한 난방비와 전기요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농식품부가 제출한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농민들이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며 “농식품부장관이 ‘추경 불가론’을 고집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설득해 농가 지원 대책이 포함된 추경안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며 조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 정책위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난방비와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추가적인 농가부담이 시설원예 농가 997억원, 육계 농가 262억원에 달하고, 전체 농사용전기 인상에 따른 부담증가분도 2,3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철현 의원은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위약금 부과로 논란이 된 전력공급약관 개편 과정에 농식품부가 직접 관여에 농촌의 농사용전기 이용 현실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농사용전기 약관에는 법정 용어도 아닌 ‘농사’, ‘농작물’ 등의 용어가 혼재돼 있고, 그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서 애매한 농사용전기 이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 위약금 부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관에 따라 농사용전기 보관시설에 배추나 벼는 보관할 수 있지만, 김치나 벼를 도정한 백미를 보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상식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기준을 지적한 것이다.
주 의원은 나아가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농산물은 오로지 농업으로 직접 생산된 산물만을 의미한다”고 밝히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수산업’을 상위 개념으로 두고 어업은 물론 수산물유통업, 수산물가공업으로 생산된 산물도 ‘수산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산업’ 개념을 도입해 농업 이외에 농산물가공업과 농산물유통업 등 농업 전후방 산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금 농촌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에 이어 난방비·전기요금 인상으로 3중고를 겪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은 무관심·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농가 지원 대책이 담긴 추경을 즉시 편성하고, 한전의 농사용전기 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농산업’의 법정 개념 도입으로 농식품부의 미션과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