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여수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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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설치비 최대 60%까지, 110만 원 한도 내…3월 15일까지 접수

-설치비 최대 60%까지, 110만 원 한도 내…3월 15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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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전기울타리, 철제그물, 경음기 등의 피해 예방시설로 설치비의 60%,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4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지역 내 농·임·어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예방시설 설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단, 농림부의 FTA기금 등으로 이미 피해 예방시설비를 받은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기후생태과(☎061-659-381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야생동물이 농가까지 내려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수확기가 시작되기 전에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농가들의 안정적인 경작활동을 돕겠다”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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