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기고문] “간이스프링클러와 주택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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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간이스프링클러와 주택화재”

-"간이스프링클러가 다중이용업 및 연립·다세대 주택의 화재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면 좋겠다"

-"간이스프링클러가 다중이용업 및 연립·다세대 주택의 화재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면 좋겠다"

 

 

대다수의 사람들도 알고 있듯이 소방기술에 관한 선진국을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미국과 독일·일본 등이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개인주택의 양식에 대다수가 목조건축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 세금적인 부분 등 다양한 이유가 반영되어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멋스럽게 지어진 목조주택과 잘 가꾸어진 잔디밭은 대다수의 미국인들의 로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목조건축물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이는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단적인 부분으로만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주택화재 발생률은 0.09%인 반해 미국에서는 전체 가구 중 0.29%가 화재를 겪는다. 또한 미국의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96%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1890년대부터 주택이나 일반건축물에 스프링클러를 개발하여 설치해왔다. 초기에는 공장 천장에 구멍 뚫린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의 스프링클러의 모습이 완성되어왔다. 그중 주택의 상수도와 연결하여 설치한 스프링클러를 주택용 스프링클러라고 부른다.


이를 착안해 상수도와 연결하여 (수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음) 사용하는 지금의 “간이스프링클러”가 국내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2000년10월 성남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즉,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에는 규모는 작지만 위험도는 그와 상응하는 건축물에 대해 도입을 시작한 것이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밀폐구조의 영업장(지상 층 중 채광·환기 등의 용이하지 않고, 약칭.소방시설법의 개구부가 바닥면적의 30분의1이하인 층), 지하에 위치한 영업장,  실내권총사격장 등 위험도가 높은 대상을 분류하였다.


이후 특정규모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로 확대·시행 되었으며 2024년12월1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있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의무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한다.(현재 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에 대해 구체적인 고시가 나와 있지는 않다.) 이처럼 간이스프링클러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양새는 기존의 미국과는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변화하여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간이 스프링클러는 상수도에 연결하는 상수도방식과 수조와 펌프, 배관 등을 모듈·집적화한 패키지방식, 수조를 가지고 있는 방식 등이 있다. 그중 상수도에 연결하는 상수도 방식은 말 그대로 건물에 들어오는 상수도 배관에 수도용계량기 후단에 급수차단장치와 부대설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물론 모든 설비가 그렇듯 만능은 아니다. 지금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NFTC,NFPC)에서는 간이스프링클러 말단 헤드에서의 압력을 0.1Mpa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면 상수도 방식은 설치되기가 어렵다. 물론 도심권은 상수도 압력자체가 0.1Mpa이상인 경우가 많지만, 이를 벗어난 경우나 고지대의 경우나 건축물 중간층에 들어오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등 압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그런 경우에는 수원을 산정하여 캐비닛이나 별도의 소방펌프를 사용한다.

간이스프링클러에 대해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주제가 앞서 이야기했듯 소방관련 특별법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특정 규모의 근린생활시설과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제외하고 우리가 일정상으로 볼 수 있는 간이스프링클러의 대다수가 바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어있다.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이야기한다. 즉, 규모보다는 영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특별하게 관리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도 지상1층을 제외하고 특정규모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며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영화상영관이 대표적인 다중이용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업의 특성은 말 그래도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을 하고, 영업의 특성상 구획 된 실이 많으며 어두워야 할 필요까지 있는 말 그래도 화재나 재난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 곳이다. 입법취지에 따라, 또한 법리원칙에 따라 특별법으로 재정한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2024년12월1일부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설치의무화는 소방안전관리 차원에서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주택이나 특정 층 이상, 특정 규모이상에 해당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 연립·다세대주택에 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가 상수도 및 소방펌프에 연결되어 설치가 되게 되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스프링클러나 물분부소화설비등의 설치의 사각에 놓일 수 있는 대상과 규모와는 무관하게 위험성이 높은 대상에 대해 설치하는 외국의 최초 발명취지와는 거리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적응·변화 된 간이스프링클러에 대해 알아보았다. 설치되어있고, 앞으로 도입되는 간이스프링클러가 다중이용업 및 연립·다세대 주택의 화재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박종명 증명사진.jpg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장 박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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