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모든 국민이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요구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10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버스 운전자 보호격벽은 승객에 의한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버스 운전자 보호와 안전 운행을 위해 2006년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내일반버스 운전자의 좌석 뒤에 보호격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주종섭 의원은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가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승객에 의한 폭행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의 승객 안전띠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 보호장구 없는 버스는 큰 인명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주종섭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중교통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모든 국민의 안전한 교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노선버스에 운전자 보호격벽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