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여천NCC 3공장에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중대재해 발생
여천NCC폭발사고 참사 1주기를 맞았다.
2022년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경,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테스트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소속 원청노동자 1명과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소속 일용직 건설노동자 3명 등 모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보름 만에 무려 4명이나 사망하는 여천NCC참사가 발생했고 1년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았다. 처벌은커녕 사건발생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겨우 기소했을 뿐이다. 그러는 동안, 사측은 중대재해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대형로펌의 법기술자를 고용하였고, 교체된 정권은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발 튼튼히 고쳐야 한다고 그렇게 호소하지 않았던가!
사후약방문이라도 좋으니 다시는 노동자들을 죽게 하지 말라고 절규하지 않았던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는 처벌 없이 예방도 없다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네’, ‘실효성이 없네’ 하며 기업에게 면책을 주기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노동자의 목숨 따위 안중에도 없는 과거 후진개발지상주의로의 회귀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책임자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 진 것이 없다. 시간은 흐르고 버티면 잊혀지는 악순환의 반복을 원하는 기업경영책임자들에게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우선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시행은 한국사회가 노동자 시민의 비통한 죽음의 행진에 대한 통렬한 반성으로 기업의 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전환의 갈림길이었음을 다시 한 번 주지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실한 집행은 시대의 소명을 저버리는 것이며, 개악과 무력화 시도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저버리고 역행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조성된 지 55년이 넘어가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노후설비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해야만 잠시 거론되는 ‘노후설비 교체, 안전진단’이 아니라, 노후 산단 설비 안전관리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여 기업을 강제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여천NCC폭발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희생된 노동자들에 대한 추모를 넘어,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책임자 처벌과 노후 산단 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