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10일 전남도의회 촉구건의안 의결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발의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안’이 10일 열린 제368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무경 의원은 “국가산업단지에서의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노후산단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가산업단지 시설들은 노후화가 심각해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산업단지가 죽음의 화약고라고 불리며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국가산업단지만 보더라도 1967년에 조성돼 각종 시설들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대대적인 대책과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과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도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