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국가지정문화재 위상에 맞게 보존·관리 해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 발의한「여수 향일암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이 오늘 1일 제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에 군부대가 위치하면서 향일암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함에 따라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과 문화재청에 향일암을 국가지정문화재 위상에 맞게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광일 의원은 “여수 향일암은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해 여수 여행의 필수 여행지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40호로 지정·관리되어 왔으며 문화유적이 다수 위치해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 또한 높다.”며 “최근 문화재청도 향일암의 가치를 인정해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 문화재 인근에 위치한 군사시설이 다른 곳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문화재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군사시설을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일 의원은 “앞으로 여수 향일암을 국가지정문화재 위상에 맞게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