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소방시설전기·기계를 망라한 설비
특정규모 및 용도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옥내소화전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있다. 단순히 벽에 붙어있는 철제함 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수계(水) 소화설비의 NFPC(화재안전성능기준), NFTC(화재안전기술기준)의 뼈대를 이루고 있으며, 소방시설전기·기계를 망라한 설비라고 할 수 있겠다.
먼저 [그림1]의 외부부터 천천히 봐보도록 하자.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옥내소화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진의 가장아래 ‘소화전’ 이라고 표기된 부분만을 이야기한다. 바로 위의 공간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함와 비상콘센트함을 집약·모듈화 시켜 옥내소화전함 위에 얹은 것이다. 약간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보편적인 형태이고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소방시설전기·기계를 망라한 설비하고 한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그림1]의 경우는 가장 상부에 ‘연결송구관설비’의 방수기구함까지 얹어 하나의 장소에 모아둔 모습이다.
최근에 완공이 된 공동주택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며, 지하공간이나 대규모판매시설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과 소화기 까지 한 장소에서 모아놓은 제품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2]는 옥내소화전의 내부를 가져온 사진이다. 과거 필자가 소방특별조사팀(현.화재안전조사)에 근무하던 당시 “옥내소화전 내부에는 소방호스가 몇 본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현 NFPC와 NFTC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인은 각 특정소방대상물의 특성에 맞게 유효한 수량을 확보하여 관리하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다시 사진으로 돌아가서 함 내부를 보면 호스가 연결된 곳과 연결이 되어있지 않은 곳이 있는데, 호스가 연결된 방수구가 옥내소화전의 방수구이다. 아래에 호스가 연결이 되어있지 않은 곳은 옥내소화전의 송수구(연결송수관 겸용의 경우 연송송수관)에 연결된 방수구이다. 상부의 방수구는 가압송수장치(펌프 등)에 연결되어있고, 하부의 방수구는 출동한 소방차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수구로 대략적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대(代) 국민안전교육 및 법적 훈련대상의 확대 및 시행으로 옥내소화전 사용방법은 대부분의 사람이 숙지하고 사용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기고문을 통해 알게 된 한 발짝 더 나아간 소방지식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공동주택 등)나 자주 이용하는 건물에 옥내소화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어떤 설비들이 집약이 되어있는지를 한 번이라도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장 박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