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여수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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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비대면 신청 2월 1일~28일까지…인터넷 또는 전화
-방문 신청 2월 1일~4월 30일까지…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비대면 신청 2월 1일~28일까지…인터넷 또는 전화 

-방문 신청 2월 1일~4월 30일까지…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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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농업․농촌의 공익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소농직불금은 0.1ha~0.5ha 이하 면적을 경작하고 소농요건에 적합하면 120만 원을 정액지원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 원~최대 205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2017년~2019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만 신청 가능했던 규정이 삭제돼 그동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2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해당돼야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은  2월 1일~28일까지 인터넷(개별문자발송) 또는 ARS(1522-2830)로, 방문 신청은 3월 1일~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의 10%를 감액 지급한다.


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청농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확대하고 시·읍면동·농관원 합동점검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직불금 전액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등록제한을 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5월부터 11월말까지 신청농가와 신청농지에 대해 소득검증 및 적격여부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중에 최종 결정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7)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해당 농업인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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