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이재명 대표,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 반드시 처벌”...시효배재 입법 필요성 역설
-주철현 위원장,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조속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국가폭력피해자와 인권전문가를 초청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6일 국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아 국가폭력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인권전문가의 견해를 경청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강도높은 메시지를 내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여순 사건 등 과거의 대표적 국가폭력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됐다”고 밝히고, “국가폭력 범죄가 앞으로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주철현 위원장은“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는 기한 없이, 성역 없이 엄중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이 입은 피해는 국가가 무한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인권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발의된 해당 특례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동안 국가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도 공소시효 만료로 책임자 처벌은커녕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억울함을 배상받을 수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야생초 편지’ 저자인 황대권 구미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김영배 선감학원 피해자,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역임한 정근식 서울대 교수, 김희수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국가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징계시효 배제 및 공직취임 제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공식사과와 치료센타 설립․운영을 한목소리로 요구하였고, 민주당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