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제 안정 도모
주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산비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농산물 품목 선정 및 최저가격 결정 심의를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지원대상 농가 및 생산자조직 대표 △농업관련 단체 대표 2명 △여수시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NH농협은행 여수시지부장 △여수시 지역농업협동조합장을 위촉해 안건 심의 시 농업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가격 지원대상으로 포함된 농가는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차액을 지역농협으로부터 정산 받을 수 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박성미 의원은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