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광전지부, “여수시 비정규직노동센터 수탁심사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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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광전지부, “여수시 비정규직노동센터 수탁심사 불공정”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에 치중된 심사위원…공정성·객관성 훼손 등 비판
“여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하고, 공정한 심사과정 보장해야”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에 치중된 심사위원…공정성·객관성 훼손 등 비판

-“여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하고, 공정한 심사과정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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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여수시 비정규직노동센터 수탁심사 불공정 규탄 기자회견


지난 1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이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광전지부)가 6월 17일 진행된 여수시의 비정규직노동센터 수탁 심사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여수시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여수시 비정규직노동센터는 여수산단 비정규직 등 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2018년에 근로자복지회관 내 한국노총여수지부와 민주노총여수지부에 총 2곳이 개소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8년 7월~2021년 6월, 2021년 7월~2024년 6월의 두 차례의 위탁기간 동안 한국노총여수지역지부와 민주노총여수시지부가 각 1곳씩을 운영해 왔다.


여수시는 2024년 6월 30일 비정규직노동센터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4년 5월 13~14일 이틀간 민간위탁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접수를 진행, 6월 18일 선정결과를 발표해 한국노총여수지역지부가 선정됐음을 공고했으며, 함께 신청했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광전지부는 이번 심사에서 탈락하며 여수시 비정규직노동센터는 1곳만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광전지부는 심사위원 7명 중 5명이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와 직접 관련된 단체 소속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으며, ‘수탁기관 자체 사무실 확보’ 규정이 “여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조례” 재정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전면적으로 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제 처지와 필요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여수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과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지만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러한 역할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수탁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시정요청을 위한 면담을 정기명 여수시장이 거절한 것에 대해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차단하는 행위로, 정기명 여수시장은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용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여수시는 2018년부터 비정규직노동센터와 고령자 일자리센터를 각 한국노총 여수지역지부,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전국플랜트노조 여수지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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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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