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여수시에서만 영업할 경우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
▲주재현의원 ▲송하진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주재현‧송하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수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여수시에 소재하고 여수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이다.
주재현‧송하진 의원은 앞으로도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