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건의문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보완을 위해 네 가지 촉구
▲이미경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제225회 정례회에서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행 여순사건 특별법의 모순과 미비점을 지적했다.
먼저 “현행 여순사건 특별법은 생존한 희생자만 의료 및 생활지원금 대상으로 한정하는 모순 때문에 단 한분도 합당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외에도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희생자 결정 절차가 비효율적이며, 진상규명 기간 또한 매우 짧아 껍데기뿐인 특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시의회는 평가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보완을 위해 네 가지를 촉구했다.
먼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고 신속히 국가 차원의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여순사건 당시 적법 절차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처벌 받은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특별재심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조사 인원 확충과 진상규명 조사 및 신고 기간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10월 19일「여순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국민 대통합을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미경 의원은 “특별법을 보완한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라며 “희생자 및 고령의 유족이 생존 시에 여순사건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여순사건 특위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