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여수시의회,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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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

-입양가정은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의 축하금을 신청해 지원

-입양가정은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의 축하금을 신청해 지원



지역 내 입양가정의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지속하고 건전한 입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여수시의회에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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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숙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진명숙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최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해당 조례를 통해 입양가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입양 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이다. 특히 입양가정은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의 축하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진명숙 의원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입양가정을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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