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체계적이고 건강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여수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정신출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정신출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단체급식소, 아동급식 협력업체,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급식업체는 시로부터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 및 지도 감독을 받아야한다.
조례를 발의한 정신출 의원은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아동들의 올바른 성장과 육성을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