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김종길 여수시의원,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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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여수시의원,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발의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 활성화로 지역 안전 강화 도모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 활성화로 지역 안전 강화 도모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야외·대면활동의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시민이 직접 참여한 지역 안전문화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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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김종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안전보안관으로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등이 위촉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활동 및 역량강화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김종길 의원은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지역 및 지역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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