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여수시,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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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 등 실시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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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이다.


여수시는 이번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재 비산 먼지 중점관리 도로 청소 강화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차량 보급(전기차, 수소차) 지원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등도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며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올 한 해 동안 드론과 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비산먼지 사업장을 점검하고 불법배출 감시원을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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