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여수시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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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기여 기업에 행․재정적 지원 등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기여 기업에 행․재정적 지원 등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여수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고용안정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1. 최정필 의원.jpg

▲최정필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최정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최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여수시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추진‧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는 △취업역량 강화 사업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 △직업알선 및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 정보 제공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거나 기여한 관련 기관·기업·단체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관련 기관·기업·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최정필 의원은 “국내외의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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