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 (일)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1개 이상 비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겨울철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및 주방용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 시 초기 화재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소화기에는‘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명시돼야한다. 소화기는 운전자의 손에 닿을 수 있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데 이는 주방을 의미하는 키친(Kitchen)에서 앞 글자를 따온 것으로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은 식용유 화재를 진압하며, 표면을 질식시켜 화염을 차단하고 연소원을 빠르게 냉각해 재발화를 막는다. 또한,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장소에 맞는 적절한 소화기를 비치해 초기 화재 시 빠르고 확실하게 진압해야한다.”며 “여수시민의 적극적인 소화기 비치 운동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