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 (일)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 목적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겨울철 재난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국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일체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해 상시 개방된 상태로 사용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셔터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다만, 가명으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등의 지급에서 제외된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니, 안전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