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 (일)
-카페, 음식점 등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24일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형매장에서만 시행되던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까지 확대된다.
또한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이 금지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강화됐다.
체육시설 내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과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새로이 확대‧강화되는 이번 조치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단, 1년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한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형 계도’란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자율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말한다.
매장 내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 시 일회용품 미 제공을 기본으로 설정하는 등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은 11월 24월부터 매장 단위, 영업표지(브랜드) 단위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다만 캠페인에 참여할 경우 소비자의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도 반드시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전체 식품접객업소 등에 안내 공문과 문자 발송을 완료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내포스터를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1회용품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환경개선을 위한 집중홍보와 함께 현장 계도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조용연 여수시 도시미화과장은 “24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품 제한 확대가 생활 속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