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폐기물 감소와 자원 재활용으로 환경 보전 및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도모
최근 폐기물 감소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서 민덕희‧문갑태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 발생 예상량 △전년도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현황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폐기물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등을 포함해 연차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여수시는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지방공사 및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에도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버려지는 물품의 디자인이나 용도를 바꿔 ‘새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새활용센터’를 설치하고 위탁 운영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소재 사업자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원순환 홍보와 참여 독려를 위해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만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삽입됐다.
민덕희‧문갑태 의원은 환경을 보전하고 여수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해당 조례를 공동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