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관내 28곳 공영유료주차장 ‘불꽃 감시 CCTV’ 선제적 설치
-여수시, 시의회와 조례 등 예방대책 모색 자체적 안전 관리 강화 고심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현장
중앙정부의 재난안전대응 매뉴얼이 없어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 거주자들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극심한 불안과 함께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1일 인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 차량 화재사고로 주차되었던 140여 대 이상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까지 발생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으며 이어 6일 새벽 5시께 충남 금산에서도 주차장에 주차해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로 시민들은 과연 우리 여수시 아파트와 공영주차장 등은 안전한지 걱정이고 의문이다.
전기차 화재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6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0 건이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지난 7월, 전기차 주차 구역이 있는 관내 28곳 공영유료주차장 전체에 ‘불꽃 감시 CCTV’를 설치하여 일반화재에서 대형화재로 번지는 상황을 예방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불꽃 감시 CCTV는 불꽃을 감지하면 공단으로 전송”된다고 말하며 “전기차 관리가 도시관리공단 책임은 아니지만 초기 진화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했음을 밝혔다.
여수시 전기차 관리 담당자는 “여수시는 시의회와 함께 조례 등 예방대책을 모색하며 자체적인 안전 관리 강화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하며 “소방은 전남도 관할이라서 전남도에서 안전 관리 규정 및 조례 등의 지침이 내려오면 구체적인 전기차 관련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5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울산 동구의회는 지난 6월 전기차 주차구역은 지상에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한 바 있다.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