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 (일)
-포대 당 1,800원~2,400원 지원…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달 8일까지 받는다.
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로, 대상 필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유기질비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다음달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되는 유기질비료는 부숙유기질(가축분퇴비, 퇴비) 2종과 유기질비료(혼합유기질, 혼합유박, 유기질복합) 3종이며, 영농기 이전에 공급받을 수 있다.
내년 여수시의 유기질비료 지원은 2개 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농협과의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6억 원, 국비 매칭사업으로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각각 유기질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까지는 국비사업 물량 부족분에 대해서만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추가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분리 시행되는 점이 달라졌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가축분뇨의 처리와 공동자원화시설 활성화를 위해 분리 지원하게 되었으며, 국비 매칭사업은 농식품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지원된다.
지자체 협력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 등 우선순위 지원대상에 한해 지역 내 제품으로 부숙유기질 비료를 신청할 경우 포대 당 2,400원이 정액 지원된다.
국비 매칭사업의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종류별로 1,800~2,100원이 차등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6)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