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 (일)
-적정임금제는 노동자의 임금을 중간업체를 거치지 않고 사업 발주처에서 전자카드를 통해 바로 지불하는 방식의 제도
여수YMCA(이사장 박원균)는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과 여수산단폭발안전사고지역사회대책협의회와 함께 15일(화) 오전 10시30분, 무선 근로자종합복지관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적정임금제 제도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및 저가수주로 인한 저임금, 숙련 노동자감소 및 외국인노동자 증가 등 산업환경 악화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라남도 적정임금제 제도 초석마련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적정임금제는 노동자의 임금을 중간업체를 거치지 않고 사업 발주처에서 전자카드를 통해 바로 지불하는 방식의 제도로 불법하도급, 부정 청탁, 저가수주, 인금삭감 등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환경을 구축하는 반부패 예방 체계이다. 이미 서울과 경기도의 공공 건설부분에서 그 효과성을 입증한하였고 2023년 1월부터 300억 이상 국가·지자체 공공부분 건설공사에 도입이 예정되어있다.
토론회 발제에는 “전남지역 적정임금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현황”로 서희종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국장에 이어서 “국내외 사례를 통한 적정임금제 제도구축추진과 확대 방향 ” 주제로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이 맡았으며 지정토론에는 주종섭 전라남도의원, 최명환 플랜트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광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남건설지부(준)위원장이 지역 현안과 분야별 의견을 논의 하였다.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 심규범 전문위원은 “전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및 현장에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남에서 실효성있는 적정임금제 제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다른지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