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숲길 이용자 안전과 편의 증진 및 산림 자원 보호 목적
최근 여가 활동으로 숲길 방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숲길 관리를 규정한 조례가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강재헌 부의장이 발의한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를 통해 숲길을 지정 및 관리, 조성,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여수시는 조례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편의시설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숲길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차마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어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도모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강재헌 부의장은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은 물론 산림 자원 또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