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영산강유역환경청,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6주간 의료폐기물 취급업체 점검
-폐의약품의 경우 약국, 보건소, 주민센터 등 인근 지정 장소에 배출
▲환경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포스터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6주간 의료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과정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인한 의료폐기물 부패·감염을 방지하고, 의료폐기물 사업장의 경각심 고취와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점검대상은 영산강유역환경청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운반·처리업체 중 최근 미점검업체, 위반업체 등 25개소로, △폐기물 종류별 분리배출 여부 △보관기한 및 4℃ 이하 냉장기준 준수 여부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완화(‘23.8.31)로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폐지에 따른 신종코로나 임시코드(태그) 사용 금지, 소독 주기 변경 등의 변경사항을 안내·지도할 예정이다.
박연재 청장은 “의료폐기물은 인체 위해성이 높은 폐기물로, 엄격한 관리 및 적정 처리가 요구된다”며 “관련 사업장에서는 기온상승에 따른 감염, 환경오염, 화재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분리배출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의료폐기물 양의 급증으로 처리 시설이 부족과 비용 상승의 문제가 발생하자 2018년 7월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재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하여 의료폐기물 배출 수집·운반과 분리배출 대상에 해당하는 사례를 구체화해 의료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의료폐기물 뿐만 아니라 폐의약품의 경우도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 등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어 환경부에서는 폐의약품을 쓰레기통, 하수구, 종량제가 아닌 약국과 보건소 외 주민센터, 아파트단지 등 지정 장소에 배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여수시의 경우 약국과 보건소 뿐만 아니라 27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폐의약품 분리수거함을 통해 배출하면 된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