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 (일)
-적발 시 최고 2천만 원 과태료 및 부당이득 환수, 신고자 포상제도 운영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10월 3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가맹점 가입 여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이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 자료를 사전 검증한 후 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의심, 신고 가맹점은 물론 상품권 회수대금이 크게 증가한 가맹점에 대해서도 불시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현지 지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명백히 부정유통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등 더 강력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자 포상제도도 운영한다. 부정유통을 발견한 즉시 여수시 지역경제과(☎061-659-3603, 3608)로 신고하면 확인 후 여수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수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도 살리고 소상공인도 돕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길이다.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으로 상품권 사용이 늘고 있는 만큼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소상공인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