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 (일)

주철현 의원, 연안 사고율 반영 안된 인명구조함 설치‧관리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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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연안 사고율 반영 안된 인명구조함 설치‧관리부실 지적

-최근 3년 연안사고 전체 사망자 390명 중…53%가 ‘해안가‧항포구‧방파제’
-어촌어항공단 인명구조함 755개 위치…사고율 발생 높은 장소 ‘반영 안돼’
-주철현 의원, 인명구조함 전수조사, 지자체와 이원화된 관리 개선 촉구

-최근 3년 연안사고 전체 사망자 390명 중…53%가 ‘해안가‧항포구‧방파제’ 

-어촌어항공단 인명구조함 755개 위치…사고율 발생 높은 장소 ‘반영 안돼’

-주철현 의원, 인명구조함 전수조사, 지자체와 이원화된 관리 개선 촉구



어촌어항공단이 전국 해안가와 항포구, 방파제에 인명구조함 설치 위치를 선정할 때 연안 사고율 통계는 반영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사진.jpg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은 국가어항 유지보수 업무를 수탁받아 인명구조함을 설치‧보수하고 있고 2021년까지 전국에 755개소의 인명구조함을 설치했다.


해양경찰청이 최근 3년간 해양사고 장소별 사망자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130명 정도가 해안가 사고로 사망하고 있고, 장소별로는 해상 106명(27.2%), 해안가 100명(25.6%), 항포구 77명(19.7%), 방파제 28명(7.2%) 순으로 여름철인 6~8월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공단은 지금까지 설치한 755개의 인명구조함 설치 장소와 위치 선정 등을 연안 사고율이 높은 장소와 위치 등 통계에 기반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철현 의원은 최근 5년간 공단에서 인명구조함 신규 329개, 보수 160개, 구성품 교체 10개를 설치하는데 1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사용됐지만, 익사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시설 및 장소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통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 의원은 「어촌·어항법」 제35조에 따라 “어항구역의 상시 관리주체”인 지자체로부터 매년 초 인명구조함 설치‧보수 계획을 위한 손상 정도 및 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명구조함이 설치된 어항시설의 항포구 및 방파제에는 바다와 거리가 멀어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구조용품이 유실된 채 빈 깡통으로 있는 인명구조함도 많아, 공단과 지자체로 이원화된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도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공단에 인명구조함 전수조사를 주문하고 연안 사고율이 높은장소와 위치 등 통계를 활용하여 실제 사고다발지역에 인명구조함을 설치해 연안 사고율을 낮추고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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