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농어촌공사 임대위탁 위해 3년 보유기간 기준 신설로 농지투기 악용 방지
-농업법인 농지 처분대상 제한, 이행강제금·과태료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제고
-주철현 의원, “자경농 확대와 농지 규모화 위해 농지제도 미비점 적극 개선”
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등의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를 이용해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등 광범위하게 농지 임대를 허용해 경자유전 원칙이 형해화된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제도의 위탁 요건에 보유기간 기준이 없다 보니 실제 영농 의사가 없는 사람도 새로 농지를 취득한 직후에 바로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면 영농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해당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어 농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주철현 의원의 농지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투기 수단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이외에도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받을 경우 법인 소속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처분 의무 회피를 방지하고, 농지 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지 처분명령과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았다.
주 의원은 “농지를 이용한 투기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자경농 확대와 농지 규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농지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라며, “앞으로도 농지 관련 현행 법령의 미흡한 점을 꼼꼼히 살펴 적극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