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 (일)

김회재 의원, “지역균형발전 새로운 패러다임 위한 「지역본사제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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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지역균형발전 새로운 패러다임 위한 「지역본사제3법」 대표발의”

-김회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 공동발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지역본사제 및 복수본사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역에 본사 이전하는 기업, 복수본사제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등 특례 제공

-김회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 공동발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지역본사제 및 복수본사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역에 본사 이전하는 기업, 복수본사제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등 특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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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지역본사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본사제 3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다. 김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김회재, 김성주, 김승남, 박광온, 서동용, 서범수, 송재호, 오기형, 윤건영, 이병훈, 이해식, 임호선, 주철현)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지역본사제 및 복수본사제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선 신청과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임대 등의 특례를 신설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또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연장하고, 이에 더해 본사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수도권 외 지역에 실질적으로 제2의 본사인 지사를 설치하여 복수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복수본사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회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58%, 근로소득의 56.7%, 자산의 61%, 주식 시가총액의 86%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면서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모두 집중되면서,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반대로 수도권은 포화상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초집중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잠재력이 훼손되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역이 소멸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다”면서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본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제대국,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BMW, 아우디, 벤츠 등 대기업들의 본사가 지역 곳곳에 자리잡고, 국가경쟁력과 지역의 활력을 견인하고 있다”며 “(지역본사제를 통해) 우리나라를 ‘독일’을 넘어선 균형발전의 ‘모범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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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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