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 (일)

여수시, 74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 ‘첫 희생자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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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74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 ‘첫 희생자 결정’ 환영

-국무총리 산하 여순사건위원회…희생자 45명, 유족 214명 결정
-여수시 희생자 16명, 유족 58명, 방계혈족 4명 포함

-국무총리 산하 여순사건위원회…희생자 45명, 유족 214명 결정

-여수시 희생자 16명, 유족 58명, 방계혈족 4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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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여순사건위원회에서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첫 희생자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무려 7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드디어 정부에서 처음으로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 결정했다. 우리 여수시도 희생자 16명과 유족 58명, 방계혈족 4명이 포함돼있다”면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조금이라도 지역사회와 유족들의 한을 푼 것 같아 30만 여수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전했다.


특히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을 진압하라는 국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며 발생한 사건이다. 희생자와 유족들은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혀 한평생을 억울하게 죄인으로 살아왔다”고 말하고,


“특별법에 명시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은 희생자에게만 지원이 된다. 오랜 세월이 지나 현재 살아계신 희생자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허울뿐인 지원책일 수 있다”면서, 


“유족을 포함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과 함께 배‧보상법을 신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여순사건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20일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되고 올해 1월 21부터 피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 내려진 희생자와 유족 결정이다.


피해 신고 접수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로, 여순사건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을 통해 앞으로 희생자와 유족을 추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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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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