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시민 질타…과감한 행정력 필요해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이에 현재 발의된「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조기에 통과돼 여수에 대학병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수시의회에서 나왔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정현주 의원은 12일 제2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 동부권 및 경남 서부권 국회의원를 비롯해 여러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 정 의원은 여수 대학병원 설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먼저 여수시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남해안 거점도시 및 전남 동부권 지속발전가능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그 핵심이 대학병원 설립이라고 보았다.
또한 “노후화된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증 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작금의 현실에서 대학병원 설립은 반드시 여수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중증환자 및 암환자들이 여수지역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지역민의 희망” 또한 이유로 들었다.
정 의원은 특별법 제정으로 “순천에 의대, 여수에 대학병원, 광양에 간호대학이라는 시민들을 위한 꽃과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노력에 비해 여수시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학병원 교육부 인가가 난 후에는 아무리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해도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전남 서부권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며 “그래서 여수시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정력이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되고 여수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시 행정력이 시작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