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5월 마지막 토요일 포함 1주간 청소년행사 개최
>서완석 여수시의원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마련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에 따르면 서완석, 고용진, 고희권, 문갑태, 백인숙, 정경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수시 청소년의 날 조례’가 최근 제215회 정례회에서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의 날이 어린이 날이나 어버이 날, 스승에 날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실제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5월은 청소년의 달이기도 하지만 청소년 행사는 어린이 행사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는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하고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정했다.
특히 청소년의 날에는 청소년 기념행사를 포함해 문화·예술·수련·체육행사, 청소년 인권증진 연구 발표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와 사용료를 청소년 주간에 감면할 수 있는 조항과 청소년 육성에 공로가 있는 청소년지도사, 우수 청소년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완석 의원은 “10∼11월 중에 개최되는 청소년 행사는 대입 수능 준비로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이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