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시의회 관련 조례안 상정, 답례품 선정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도 실시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년에 500만원까지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액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를 말한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게 된다.
2021년 10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이어 올해 9월 13일 시행령이 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9월 개최 중인 제22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선호도가 기부지역을 선택하는 중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답례품 선정 등을 위한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여수시민 1,34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향 가족이 없는 경우가 42%, 1명~2명이 46%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의사를 묻는 항목에는 68%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희망 기부금액으로는 5~10만원이 52%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선호하는 답례품으로는 (여수특산품 3개 품목 복수 선택) 여수상품권, 갓김치, 쌀, 멸치세트, 생선세트, 게장 순으로 조사됐고, 이 외에도 해풍쑥, 막걸리, 방풍, 동백화장품, 옥수수 등이 뒤를 이었다.
기부금 희망 사용분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육성‧보호가 50%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이 21%, 주민 복리증진이 18%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 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다 많은 분들이 여수에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 혜택 뿐 아니라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을 기부한 사람은 사실상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 출향 가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지역 사랑과 경제 활성화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