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소미산 불법훼손으로 처벌 받은 사업자, ‘모르쇠’하고 대관람차 사업 제안
-“공익 측면에서 더 많은 검토와 실행 필요…경관 사유화돼선 안 돼”
정현주 여수시의원이 돌산 소미산을 불법으로 훼손한 사업자의 산림경영인가를 취소하고 해당 사업자가 제안한 대관람차 사업 계획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펼쳤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28일 정현주 의원은 제2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와 같은 의견을 재차 표명했다.
먼저 정 의원은 소미산 불법훼손 관련 언론보도 영상을 본회의장에서 재생하며 “보신 것처럼 소미산 대관람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공감 대표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공감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모르쇠하며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다시 찾는 여수 관광을 위해 소미산에 대관람차를 설치하겠다는 것”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일원으로 이 사안에 대해 침묵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질문 배경을 밝혔다.
이어 “주)공감은 소미산 대관람차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을 했고, 지역사회에 찬반 논란을 가열시켰다”고 비판하며 계획에 반대하는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전문과 계획에 찬성하는 여수관광발전시민운동본부 및 여수돌산관광경제발전협의회의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정 의원은 “시 정부는 오는 12월 9일 주)공감의 소미산 대관람차 사업을 위해 사업 제안한 소미산 근린공원지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입안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통보하게 된다”며 “당연히 공익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검토와 실행을 위한 의지 표명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광 발전은 “시민들의 희생과 인내가 아니라 행복과 자랑 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수시정부의 행정력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불법행위가 인정된 주)공감의 산림경영계획인가 취소에 대한 시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또한 경관 사유화에 대한 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정기명 시장은 청문, 법률자문, 산림 복구전문기관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를 유지 중이나 근린공원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수인가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취하 또는 변경함이 타당하며, 산림경영계획을 위해 조성한 작업로를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경관 사유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당시 해양수산녹지국장의 대관람차 사업 접수 시 즉시 산림경영인가를 취소하겠다는 발언과, 타 지자체장이 유사한 상황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취소한 행정 행위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한 시장 의견 등을 추가로 질문하기도 했다.
정기명 시장은 대관람차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과 관련해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정질문 내용을 참조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