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공익기부 약정 미이행 관련 이행담보 방안 마련도 촉구
> 송하진 여수시의원
송하진 여수시의원이 웅천지구 의료시설부지 매각 과정을 재차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9월 제213회 임시회에서 의료부지 매각이 성급했다고 밝힌 이후 두 번째다.
송 의원은 지난달 29일 제21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웅천 의료시설 부지를 지역사회와 논의조차 없이 매각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언급된 웅천 의료시설 부지는 웅천동 1803번지와 1804번지 등 2필지로 지난 8월 10일 322억9900여만 원에 매각계약이 체결됐다.
매각은 공개추첨을 통해 진행됐으나, 송 의원은 추첨이 아닌 경쟁입찰이 실시됐어야 했다고 이날 주장했다. 전남병원은 의료법인이나 재단이 아닌 개인병원이므로 영리법인으로 봐야 하고 영리 목적일 경우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송 의원은 토지 분양계약서 상의 매수인이 여수전남병원 명의가 아닌 병원장 개인 명의인 점도 언급했다.
송 의원은 “매각 절차를 이해한다고 해도 토지 매수자가 구체적으로 병원시설 규모 등 병원 유치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없고, 여수시에 공식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이와 관련한 업무협약 등의 사전절차가 없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여수시가 체결한 다수의 공익기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웅천택지 개발 시행사인 블루토피아는 웅천-소호 교량 관련 150억 원,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 덮개 설치 15억 원의 기부약정을 체결했으나 택지 조성원가 관련 소송 이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은 시유지 매입을 통해 분양세대가 늘어 많은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30억 원만을 기부했고, 죽림현대힐스테이트 주택조합은 기부약정한 15억 원 중 3억 원만 납부했다고 송 의원은 덧붙여 설명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가 기부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압박으로 기부를 재촉해야 한다”며 “예울마루 사례처럼 기부금을 직접 받지 않고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업체 스스로 사회 공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먼저 의료부지 매각방식과 관련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의료부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고 기타 실수요자는 추첨방식으로 하게 돼있다”고 답변했다.
계약자가 개인 명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고 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돼 있다”며 “그러므로 개인이 계약당사자가 돼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부약정 이행과 관련해서는 “공익기부금이 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기부금법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이 있었다”며 “시 재정 밖의 주체로 가야 한다는 것이 판결 요지인 만큼 법의 저촉이 되지 않도록 시가 잘 판단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