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여수~둔병, 여수~연도 항로 운항결손액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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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둔병, 여수~연도 항로 운항결손액 일부 지원

-여수해수청, 2022년 한시적 준공영제 확대지원사업 계약 체결

-여수해수청, 2022년 한시적 준공영제 확대지원사업 계약 체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직무대리 전용호)은 9월 2일(금) 2022년 한시적 준공영제 확대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여수~둔병 및 여수~연도 항로의 운항결손액을 지원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시적 준공영제 확대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여객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섬 주민의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 중인 여객선사에게 한시적으로 운항결손금을 보조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년 연속(‘21~’22년) 운항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로 중 ▲섬 주민 운송 비율이 10% 이상, ▲기준년도(`19년) 대비 운항 횟수 감소 50% 미만인 항로 중에, 해양수산부가 사업자를 공모하여 총 11개 선사, 12개 항로를 선정하였다.



(220905) 보도자료(여수_둔병, 여수_연도 항로 운항결손액 일부 지원)사진1.jpg

▲여수~둔병 항로 운항 여객선 ‘태평양3호’


여수해수청이 관할하는 항로 중 여수~둔병(태평양해운㈜, 태평양1호 등 3척), 여수~연도(㈜인천해상, 금오고속페리호 1척) 2개 항로가 선정되었고, 이번 계약 체결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간 발생한 운항결손액에 대해 약 30%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관할 항로가 연안여객선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도서지역 해상교통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도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부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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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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