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주종섭의원,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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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의원,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전남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 증진 토론회 개최

-전남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 증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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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24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개최한 「전남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 증진 토론회」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관리는 포기할 수 없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주종섭 의원을 비롯해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더불어민주당, 순천4)과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 등 전남도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장의 주제발표 후 이철갑 조선대학교병원 직업병안심센터장,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조기형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장 등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주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무려 828명”이고 “이들 산재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은 사업주와 노동자 그리고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시급한 것과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사전예방 비용보다 값싼 사후처리 비용, 위험의 외주화 등 노동자의 안전관리를 경제 논리로 바라보는 기업들의 실태를 언급하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방향, 지자체의 산재 예방역할 강화 등 해결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남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18년 38명을 제외하고 매년 50여 명으로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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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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