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김회재 의원,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유급 샤워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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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유급 샤워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화학물질 취급 작업자 건강권 위해 노동시간 4시간 이상 시 유급 샤워시간 부여

-화학물질 취급 작업자 건강권 위해 노동시간 4시간 이상 시 유급 샤워시간 부여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에게 유급 샤워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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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에게 유급 샤워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표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설로 오염물 세척을 위한 목욕(샤워) 시설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작업 중 폭발성·인화성 또는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였음에도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현재 휴게시간으로서 노동시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노동자가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4시간 이상 수행할 경우 화학물질 등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15분의 유급 목욕·세척 시간이 부여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샤워시간은 필수적”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유급 샤워시간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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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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