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웅천포레스트부영2차, 힐스테이트죽림 젠트리스아파트 2개소 공동주택 대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구역의 방해 행위 기준으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앞면, 뒷면 또는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그러나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2018년 8월1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에는 현행법 적용이 제외되기에 입주민들의 안전의식 전환과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
여수소방서는 소방차전용구역에 대한 홍보물 게시 및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이동조치 등 실시하였고, “단속대상이 아니라하더라도 불법 주정차는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안전무시 관행이다”며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