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사내 하도급 근로자 고용단절 원인 ‘구매규정’ 폐지하고, 「계약규정」 새로 제정
-적정가낙찰제 등 주철현 의원이 요청한 ‘하도급 개선 컨설팅 결과’를 적극 반영
-주철현 의원 “도급 연장 수의계약 등 구조적 개선으로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 기대”
남해화학의 하도급 개선을 위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계약규정」이 제정되면서, 2년마다 반복돼 온 남해화학 집단해고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남해화학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규정 및 계약관리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남해화학의 ‘구매규정’은 업무도급계약을 2년 주기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낙찰업체를 변경할 때마다 기존 계약업체와 신규 업체간의 근로자 고용단절에 따른 노사분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여수 지역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다.
작년 말에도 같은 원인으로 노사분규가 재발하자, 주철현 의원이 적극 해결에 나서 남해화학과 모회사인 농협경제지주에 구조적 원인 파악과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경영진단을 주문했고, 이에 따라 전문노무법인이 진행한 ‘업무도급 컨설팅 결과’를 이번에 제정한 「계약규정」에 적극 반영한 것이다.
남해화학이 반복적 노사분규 해결을 위해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제정한 「계약규정」은 크게 3가지 사항을 새로 담고 있다. 먼저 기존의 단순 최저가낙찰제를 변경하여, ‘적정가 낙찰’을 위해 설정한 예정가격의 95% 이상을 제시한 업체 중에 최저가격을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과도한 ‘덤핑 수주’를 방지하고 하도급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던 기존 규정을 변경해 기본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체결하고, 1년 단위씩 수의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남해화학의 수요부서, 안전․환경부서가 ‘업무도급계약업체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수의계약 가능 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역인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업무도급 계약은 남해화학이 위치한 여수지역 업체로 입찰 참가를 제한했고, 하도급 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계약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안내하고,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승계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주철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장에게 직접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남해화학 노사분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그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며 “이번 「계약규정」 제정으로 구조적 문제가 해결돼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고용 안정성이 강화되고, 사측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회사와 여수지역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 환영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