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화재사례 및 유사 시 입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옥상출입문 개방 필요성에 대해 홍보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화재사례 및 유사 시 입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옥상출입문 개방 필요성에 대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가 위쪽으로 퍼져 1층 출구로 대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옥상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이 생기는데 이때 옥상 출입문이 잠겨있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다.
현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의 2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범죄 발생 등으로 폐쇄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여수소방서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개방 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하며, 아파트별 피난시설 위치 확인 및 “선 대피 후 신고” 실천 강조를 해달라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