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여수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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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 '총력'

-어린이보호구역 22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2대 설치
-노란신호등 및 횡단보도 투광기도 연말까지 17개소 설치 예정

-어린이보호구역 22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2대 설치

-노란신호등 및 횡단보도 투광기도 연말까지 17개소 설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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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모습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올해 국비 확보 등 약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교통신호기를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 26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32대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에도 국비 포함 약 7억 원을 들여 22개소에 22대를 확대설치 완료하였으며, 총 54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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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또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저속 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큰 노란신호등과 횡단보도 투광기를 약 7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17개소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만큼은 안심하고 다닐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운전자들의 규정 속도와 신호 준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인상돼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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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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