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불법 하도급 차단해 광주 붕괴사고 같은 참사 방지
-원수급인의 관리·감독 책임과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 하도급 부당 이익 몰수·추징하도록
-하도급자의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하도급자에 대한 처벌 면책
>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0일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로 전산 시스템을 통한 국토부의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48건, 2019년 38건, 2020년 43건으로 불법 하도급 적발 사례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적발이 쉽지 않은 불법 하도급의 특성상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저하되고 있고, 실제로 광주 붕괴사고의 경우 역시 불법 하도급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원청이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기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불법 하도급으로 얻은 부당 이익을 몰수·추징, ▲하도급자의 자진신고 시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광주 학동 사고와 같은 인재(人災)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시민과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불법 하도급을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