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다음 달부터 미신고 지하수시설 이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부과
여수시가 오는 30일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신고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물이다.
기간 내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이행보증금 징수를 대신하고, 최초 수질검사 결과 제출도 면제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접수 절차도 간소화했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인근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여수시청 국동임시별관 하수도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간 종료 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허가대상 시설), 500만 원 이하 과태료(신고대상 시설)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만큼, 이번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 관련 법령이 1993년 제정됐으나 지하수 개발과 이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기간 내 자진신고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