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여수해수청, “여수·광양항 항만운영 관련 세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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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여수·광양항 항만운영 관련 세칙 일부 개정”

-여수항 일부 부두 명칭 변경 및 컨테이너선 예선사용기준 신설 등

-여수항 일부 부두 명칭 변경 및 컨테이너선 예선사용기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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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광용)은 지난 9월 8일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을, 9월 29일 「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을 일부 개정·시행하였다. 


먼저 예선운영세칙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19만톤(G/T) 이상 컨테이너 선박이 이·접안 시 6천 마력급 이상의 예선 2척을 사용하도록 예선사용기준을 신설하여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이·접안 안전을 도모하였다.


항만시설운영세칙의 경우 항만시설 변경 지정·고시된 광양항 LNG 부두의 접안능력 증대(82,200→87,900DWT)를 반영하였고,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여수신항 및 구항의 일부 부두명을 변경하고 운영현황에 맞게 일부 부두를 추가·삭제하였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영 담당자는 “운영현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항만시설 및 예선운영세칙 개정하여 보다 안전한 여수·광양항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항만시설운영세칙과 예선운영세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s://yeosu.mof.go.kr)의 ‘알림마당→입찰공고/고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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