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관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사업장 490개소 대상
-승인·신고절차 및 주요위반 사항 포함한 제도안내서 배포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가정·사무실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제도안내서를 마련하여, 관내 490개소 모든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사업장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마련한 제도안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신고이행 절차, 표시사항, 제한 문구 사용금지 등 주요 위반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이로 인한 위반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작하였다.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19년(35건), ‘20년(54건), ‘21년 상반기(51건)〕하고 있는 추세로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표시사항 미표시, 신고누락, 제한 문구 사용 등 사업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사례도 전체 위반 건수의 51%(71건)에 해당한다.
이번 제도안내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만 숙지한다면 법령 위반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줄어들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유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도 확인 및 이행절차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류연기 영산강유역청장은 “영세 사업자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번 제도안내로 생활화학제품 취급사업장의 제도 이행력을 높여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